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해제(폐지)방법
1. 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고만 함)은 2015. 8. 11.자로 그동안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획기적인 입법을 하였다. 즉,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해제입안신청, 해제신청, 해제심사신청을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경·공매에 나올 경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과거에는 국토법 제26조에 의하여 폐지(해제)입안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거부를 하면,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에 폐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설된 국토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해제입안신청이나 해제신청, 해제심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거부를 하면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면, 법에 구체적인 해제기준이 있으므로, 폐지(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신기원이 열린 것이다.
이하에서는 2017. 1. 1.부터 시행되는 해제입안신청, 해제신청, 해제심사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 해제 입안 신청
가. 해제 입안신청의 의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는 것이다(법 제48조의2제1항).
나. 해제 입안신청 요건
①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②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이다(법 제48조의2제1항).
즉, 10년 장기미집행 토지로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되어 실효 되는 날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85조제3항). 따라서 사견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이나 2단계 집행계획인 경우를 불문하고 그 집행계획의 내용상 실효 전까지 실제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해제 입안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제도도입 자체가 몰각된다.
다. 해제 입안신청 방법
해제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장에서 "결정권자"라고 한다)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2-2).
다.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제 입안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래에서 정한 반려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법 제48조의2제2항).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말한다.) 기한 및 해제결정기한을 제시하여야 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제 입안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시기, 실효시기,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 결과 등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지침 8-3-2-3).
라.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입안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령 제42조의2). 즉, 과거와는 달리 법이 해제 입안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한층 더 보호하고 있다. 5가지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제 입안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③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④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이하 이 장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절차"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해 해당 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⑤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절차(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이후 절차를 말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이상 지침 8-3-2-4.).
마.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이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 (1) 단서 중 "별도의 협의"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진행하는 협의(협의권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입안권자, 결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협의에 소요된 기간 중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입안(신청토지를 포함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분해제도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로 기능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인접한 도시·군계획시설까지 포함하여 해제입안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해제결정의 경우 8-3-2-4.⑤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해제신청
가. 해제신청의 의의
해제 입안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48조의2제3항).
나. 해제 신청 요건
해제 입안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령 제42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법 제48조의2제4항).
① 입안권자가 8-3-2-4.의 어느 하나(해제 입안신청 반려 사유,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8-3-2-3.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8-3-2-3.(1)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안권자가 8-3-2-3.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8-3-2-4.⑤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제 입안신청이 반려되었으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해제 신청 방법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제 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입안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결정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제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해제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입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결정권자는 (1)에 의한 해제 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기한 또는 해제결정 기한을 제시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마. 해제 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결정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②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③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바.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이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8-3-3-1.의 ① 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 결정권자는 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입안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신청인이 8-3-3-1.의 ②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4)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① 을 적용한다.
(2)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결정권자는 (1)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6)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4. 해제심사 신청
가. 해제심사 신청의 의의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48조의2제5항).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의2제6항).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법 제48조의2제7항).
나. 해제 심사신청 요건
해제를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령 제42조의2).
① 결정권자가 8-3-3-3.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② 결정권자가 8-3-3-3.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 해제 심사신청 방법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해제 심사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으로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에 의한 해제 심사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 기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심사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해제 심사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의 해제 심사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②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③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해제 심사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경우,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2)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제 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예산현황,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실적,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
② 신청토지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현황(시설 종류,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자,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
③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내용
④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경우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해제권고 이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8-3-4-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2)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안권자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결정권자는 (1)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결정권자가 입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해제입안신청 | 해제신청 | 해제심사신청 |
의의 및 요건 |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신청 -10년 미집행+실효시까지 집행계획× | -해제 입안× :결정권자에게 해제 직접신청 -①반려사유 없이 입안안하는 경우 -②해제입안후 결정권자가 해제안하는 경우 | -국토부장관에게 해제심사 신청 -①결정권자가 해제 안하기로 한 경우 -②해제통지하였으나 도시계획으로 미해제 하는 경우 |
2. 신청방법 | -규칙 서식으로 신청 -입안권자는 결정권자에게 통지 | -규칙 서식으로 신청 -결정권자는 즉시 입안권자에게 통지 |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해제 심사신청서 |
3. 결과통지 | -3개월 이내에 결정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통지 -요건미비시는 14일내 통지 | -2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 -수용시에는 해제기한제시, 반려시에는 반려이유 제시 | -3개월 이내에 통지(2개월 연장가능) -사유와 해제결정기한 제시 |
4. 반려사유 | ①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②실시계획 인가 ③보상계획 공고 ④공익사업지정 또는 사업계획승인중 ⑤해제주민의견공고중인 경우 | ①실시계획 인가 ②보상계획 공고 ③공익사업지정 또는 사업계획승인중 ④해제주민의견공고중인 경우 | ①실시계획 인가 ②보상계획 공고 ③공익사업지정 또는 사업계획승인중 ④해제주민의견공고중인 경우 |
5. 해제절차 | -6개월내에 해제결정, 협의기간은 제외 -의회는 60일 이내 의견 제출 -해제안하면,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 | -①사유: 2개월 이내에 입안권자에게 입안요청, 6개월 이내에 해제결정 -②사유: 2개월 이내에 해제결정 -의회는 60일 이내 의견 제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자료제출 및 출석설명 -결정권자는 해제권고 받으면 지체없이 해제입안요청 -6개월 이내에 해제 |
5. 행정소송의 제기
토지소유자는 해제입안신청, 해제신청을 하여 반려를 당할 경우에는 90일 내에 반려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해제심사청구를 한 경우인데, 해제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반려하는 경우에 반려처분 취소의 소송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한다는 점에서 처분성이 문제되는 것이나,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하므로(법 제48조의2제7항), 사견은 처분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하더라도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 책 참고)<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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