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면적의 결정방법
경 계/면적의 결정방법
◆경 계
□ 의의
◎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상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구획하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한 선을 말함
□ 경계설정의 기준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 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
◎ 경계불가분의 원칙
-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 밖에 없고 양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
- 경계는 도면상 분리는 되나 지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임
◎ 민법상의 경계
-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ㆍ담ㆍ구거ㆍ둑ㆍ주요지형ㆍ지물 등 지표상의 경계를 뜻함
◎ 지적법상의 경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뜻함
(도상경계를 의미함)
◆ 면 적
□ 면 적
◎ 면적의 의의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함
□ 면적의 등록단위
◎ 면적의 단위 = ㎡ (제곱미터)
◎ 지적도 축척별 면적의 등록단위 및 최소면적
도면축척 대상지역 등록단위 1필지의 최소면적
도면축척 | 대상지역 | 등록단위 | 1필지의 최소면적 |
1/500 1/600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 (도시개발 사업지역) | 0.1㎡ | 0.1㎡ |
1/1200, 1/2400 | 기타지역 | 1㎡ | 1㎡ |
◆ 면적의 결정방법
□ 5사5입의 원칙적용
◎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의 다음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 에는 버린다.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를 말함
◎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 버리고 홀수인 경우는 올린다.
◆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분할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분할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배분하여 면적결정
□ 합병의 경우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