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①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의 범위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하며,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도 있다.
②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하천변·호소(湖沼)변·해안 등에 자연·생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지정범위는 일반적으로 하천변의 경우는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으로,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변의 경우는 1~2㎞로 지정한다.
③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우량 주택지구 등으로 하며,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한다.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구(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② 제2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경상남도)
③ 제1종 수변경관지구 : 하천·호수 등 수변 자연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광주광역시)
④ 제2종 수변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경상남도)
⑤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서울특별시)
⑥ 호국경관지구 :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을 정숙한 분위기로 유지하고, 호국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대전광역시)
⑦ 전통경관지구 :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전하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경상남도)
⑧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경상남도)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자연경과지구는 수려한 자연을 보전하기위한 지구로 아래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별표22에 의거 연환경보전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도,시,군 도시계획조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2】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
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자연경관지구의 정의 ::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 건축제한의 내용 | ||
경관지구 (영 제72조) | ·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최대너비 ·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 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