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포근한 사람 2015. 4. 12. 19:56

1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

1) 건물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권리 및 사용에 관해 공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전유부분이 주거용으로 분양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 개축해서는

    안다.

2) 건물의 보존 및 개량을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

    었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에게도 이전된다.

 

2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의무

1)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공용부분의 권리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 방법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3)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1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

    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나,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

    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각 공유자는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하는 것은 입주자 의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플요가 있어...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대판 2001.9.20. 2001다8677).

 

*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6.6.29.2004다3598.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