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계약체결 단계의 리스크 관리
포근한 사람
2015. 3. 31. 20:16
공사도급에 관한 경우
1. 계약협정을 통해서 잠재적 손실을 타인에게 배분하므로 계약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위험관리수단이다.
2. 공사도급은 주식회사 측면에서 보면 지분계약, 미분양 시 대물계약, 일반도급계약 등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분양성과 현금흐
름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건축비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입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 공사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기애야 한다.
5. 시행사가 토지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신용보강을 할 수 있도록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위탁계정을 이용한 프
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6.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개발업자에게 채권양도 및 사업권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게 되는데 사업성이 확실한 프로젝트로 보증보험 등을 이용하여 이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