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신고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유치권 신고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유치권자가 통상 제기하여야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 채권자가 유치권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던 점, 유치권자가 인도명령이 인용된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신뢰하기 어렵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282 판결)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 F는 법원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주장
가. 원고 A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4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2012. 12. 20. 이 사건 회사와 위 건물 증축·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33,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C는 2012. 12. 15. 이 사건 회사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페인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3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들은 2013. 5. 2.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이 위 각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관리인 H, I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자로서 점유·관리하여 왔으며, 2013. 11.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법원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것 외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고수하는 등 채권자로서 통상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F는 2014. 5.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원고 A, C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므로 그들의 유치권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전입자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0. 1.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도 ‘점유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14년 8월경 H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H는 2014. 8. 29.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H의 배우자 K가 2014. 10.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판례해설
유치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점유가 필수적이고 법원은 유치권 존부를 이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 요건을 좀 더 세분화한다면 위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위 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 결국 위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른 유치권 소멸 사유를 볼 필요도 없이 기각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유치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행사인 소 제기 또는 가압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황조사 당시 적절한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이후 부동산 인도명령이 인용되고 더불어 집행까지 되었으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은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선 이유보다는 ‘현재 점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쉽게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