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경매

인도명령

포근한 사람 2016. 8. 11. 07:31






인도명령신청은 매수인(낙찰자)과 상속인 외에 양수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집행법원은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낙찰자)와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즉, 상속 또는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일반승계인은 매수인과 동일한 집행법상의 권리를 가지므로 그 일반 승계 사실을 증명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수인(낙찰자)이나 그 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요구하며, 매수인(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인도명령이 발급된 후에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특정승계인)은 매수인(낙찰자)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매수인을 대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66마713호).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인이 되었거나 사망한 매수인을 여럿이 상속한 경우에는 공동매수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의 관한 규정(민법 제409조) 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규정(민법 제265조)에 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