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배당 채권 중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143 결정)
법원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원심 판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채권자인 재항고인 등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해설
배당과 관련된 판례들 중 근로자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판례 중 하나이다. 그만큼 근로관계 채권에 관하여 법원은 근로자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본 대상판결에서는 근로관계 채권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설시한 뒤 이와 같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고 더불어 규정 자체에서도 원금과 이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한 뒤 근로자의 임금 채권 중 지연이자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배당 절차는 첨예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있고 더불어 근로자 역시 그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사실, 다만 근로자 보호 상 위와 같은 특칙이 존재한다면 그 특칙의 적용 범위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