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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피고 적격

포근한 사람 2016. 8. 6. 17:49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피고 적격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채무자의 채권자는 더 이상 개인회생 채무자가 했던 법률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법원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판례해설

개인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및 강제집행의 절차는 모두 중단되는데, 이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이라고 한다. 즉 채무자의 부인권이라고 함은 채무자의 전체 채권자의 평등 배당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사실상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미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