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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세

포근한 사람 2016. 8.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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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20

영농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영농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영농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영농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해 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영농재산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재산가액을 공제합니다.

오늘은 우리세무사(woorisemusa)와 함께 영농상속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영농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영농상속공제란 ?

영농상속공제란 상속재산 중에서 영농재산이 있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공제시 피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피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농지등)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피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영농상속공제시 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농지등)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에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 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무엇인가요 ?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농상소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라. 어선법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영농상속공제세액의 추징은 어떻게 하나요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영농상속공제세액의 추징 배제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