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토지분할 순서

포근한 사람 2015. 3. 14. 12:19

토지분할 순서

1. 시청, 군청에 설치된 지적어가 창구에 토지분할 목적의 "현항측량" 신청.

    직접, 전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2. 지적공사에서 측량가능한 날짜를 잡아  연락을 하며, 날짜는 절충이 가능하고, 측량하는 날은 이해관계자가 다 입회하는 것이 좋다.

3. 분할을 위한 현황 측량은 현장에서 이해 관계인이 가르키는 대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전부다.

4. 수일 후 분할 측량 성과도다 나온다.

    성과도에는 가분할 선이 표시되고 분할되는 토지의 정학한 면적이 표시됩니다.

    현황측량 후 후일"분할측량"을 별도로 한는데, 현황측량의 가분할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면 분할측량 시에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약

    10%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현황측량 결과를 변경하면 처음부터 다시 현황측량을 하게 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된다.

5. 현황측량결과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낸다.

    허가신청서류는 시청, 군청 민원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업무처리는 허가과에서 처리한다.

6. 약 1주일 정도 후 허가완료 통보가 온다.

7. 개발행위- 토지분할 허가 나면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신청을 한다.

8. 분할측량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분할결과가 나오면 지적민원 창구에 공부정리 신청을 한다.

9. 시청, 군청에서 토지공부가 정리되면 등기부등본 분필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