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등기부 체납기재

포근한 사람 2016. 6. 22. 07:12
등기부 한 장에 소유자의 체납사실까지 기재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2중 매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 제도가 있지만, 번거로움과 비용 문제 등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정보 등도 계약체결시에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 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일명 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대법원 행정처는 밝혔다.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해당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했는지,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체납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공부(公簿)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산재된 정보를 등기부등본 한 장(권리종합정보)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르면 2018년부터는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된다. 이중매매로 인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그 외에도 집주인과 구매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서 종이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거래신고와 세금납부, 소유권이전까지 마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도 사라진다.

출처: 지지옥션 장에 소유자의 체납사실까지 기재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2중 매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 제도가 있지만, 번거로움과 비용 문제 등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정보 등도 계약체결시에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 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일명 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대법원 행정처는 밝혔다.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해당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했는지,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체납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공부(公簿)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산재된 정보를 등기부등본 한 장(권리종합정보)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르면 2018년부터는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된다. 이중매매로 인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그 외에도 집주인과 구매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서 종이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거래신고와 세금납부, 소유권이전까지 마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