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지목변경과 형질변경
포근한 사람
2015. 3. 12. 21:25
지목변경과 형질변경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것. 임야의 경우 벌채를 하고 경사지를 밀어서 평지를 만드는 행위이다. 논 밭을 메워 평탄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임야나 전답 등을 형질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사전 관할 행정청에서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형질변경허가의 규모
1 주저 및 상업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라야 한다.
2 공업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라야 한다.
3 생산족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4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라야 한다.
지목변경이란 형질변경으로서 토지의 성질이 바뀌었을 때는 시 군청 지적계에 비치된 "토지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준공필)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지목변경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