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나무도 등기로 인정받아야.

포근한 사람 2016. 3. 24. 21:16

나무도 등기로 소유권 인정, 산림청,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지난 1960~19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꾸어 온 나무들이나 집 안에 오랫동안 아껴둔 나무들이 커지고 아름다워져 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나무를 토지와 분리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런 나무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처음 발간ㆍ배포했다. 그동안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등기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된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에는 세부 절차별로 입목등록과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어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입목등기는 나무(2본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해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저당권 인정이 가능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도 할 수 있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ㆍ군ㆍ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하다. 입목등기 절차는 ▷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 시ㆍ군ㆍ구민원실에 제출 →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 취득세세금 납부 →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 다만, 입목등록 및 등기 시 주의할 사항은 나무 1그루는 등기 할 수 없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할 수 없다. 또한,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해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