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복구

포근한 사람 2016. 2. 27. 14:18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복구

  도시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산림법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우선 토지이용 계획상 개발제한구역,공원,녹지 등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동 지역에서 는 도시 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형질 변경허가 신청서와 신고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어느곳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며, 산림형질 변경을 할 수 없는 제한지역이 있으며, 제한 지역으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있는 지역, 공원녹지 개발제한구역,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국도, 고속도, 철도변과 정기항로로부터 가시권 1km 이내의 산림 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 분묘 중심으로부터 10m이내 지역등이 있습니다.



■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연차별 사업계획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1부

1/6000 또는 1/3000의 훼손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산림형질변경을 신고만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경우는

전기의 송전 배전시설의 설치와 통신용 선로 개설 및 전주의 설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

조림 또는 벌채를 위한 시설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 및 목탄생산시설

농어민의 농가주택 개량시설과 농림업 기계보관 창고시설, 농막, 농로,축사, 버섯 재배사, 누에 육시설등 농림수산업 산물의 저장시설

자기산림 1만㎡구역내 임목벌채와 개간없이 산채, 약초, 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재배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때에는, 산림복구비를 미리 예치시켜야 합니다.   형질변경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설계서에 의거 형질변경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형질변경지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에 복구비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