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정
개발행위 허가기준 구체화 ...사업규모, 토지용도 따라 차등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5000~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 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 하여,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여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뤄지는 실정이였다.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별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사업부지가 시, 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아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었다. 또한, 절,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 되었다. 이에 시가화, 유보용은 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 이하로 변경 되었다. 비탈면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해 건축하도록 하였다.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도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 이상 절토, 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개발사업자들의 사업차질과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