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주택의 용도변경
포근한 사람
2015. 12. 5. 17:49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비율은 어떠한지?
- 집합건물법은 주거 용도로 분양된 전용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5조제2항).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건물의 경우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여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이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른 법령(예를 들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