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권
◆공중권이란
땅이나 건물 위의 하늘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건물이 활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거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층 높이가 한도인 지역에서 2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는 건물주는 인근의 저층 건물의 공중권을 사들이면
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중 하나로 공중권 거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도쿄도(都) 주변 수도고속도로의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 위의 공중권을 주변 빌딩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960년대에 건설된 이 고속도로를 보수하는 비용은 약 9천100억엔(1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도 맨해튼 중심가의 미드타운이스트지역 공중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 내에 뉴욕시가 소유한
건물과 공원 등의 남은 용적률을 1㎡당 2천500달러에 매각하는 내용이다. 지하철역 보수와 가로 정비 사업에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된 공중권 거래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서울시는 별도조합형 결합개발방식을 도입하며 공중권과 비슷한 취지에서 용적률 사고팔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별도조합형
결합개발방식은 2개 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하는 것으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만 사업은 각 조합에서
별도로 추진하며 두 구역의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근 문화재때문에 용적률을 활용할 수 없었던 성북2구역은
신월곡1구역에 용적률 일부를 제공하고, 신월곡1구역은 용적률과 층수를 상향조정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