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경매
경매에서의 권리
포근한 사람
2015. 10. 13. 20:14
말소기준권리
1.근저당권
2.가압류
3.압류
4.담보가등기
5.강제경매기입등기
6.전세권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있는 선순위 권리를 말합니다.
1.가등기
2.가처분
3.전세권
4.지상권
5.환매등기
6.지역권
7.임차권등기
8.대항력 있는 임차권
9.법정지상권
10.분묘기지권
11.유치권
12.예고등기
후순위 인데도 불구하고 인수되는 경우>>
유치권,예고등기,가처분,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도 인수될수 있음
소멸되는 권리
부동산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을 말합니다.
1.가등기
2.전세권
3.지상권
4.환매등기
5.지역권
6.임차권등기
7.대항력 없는 임차권
8.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