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경매

경매에서의 권리

포근한 사람 2015. 10. 13. 20:14

 말소기준권리

​1.근저당권

2.가압류

3.압류

4.담보가등기

5.강제경매기입등기

6.전세권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있는 선순위 권리를 말합니다.

1.가등기

2.가처분

3.전세권

4.지상권

5.환매등기

6.지역권

7.임차권등기

8.대항력 있는 임차권

9.법정지상권

10.분묘기지권

11.유치권

12.예고등기

 

 

후순위 인데도 불구하고 인수되는 경우>>

 

유치권,예고등기,가처분,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도 인수될수 있음

 

 

소멸되는 권리 

​부동산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을 말합니다.

​1.가등기

2.전세권

3.지상권

4.환매등기

5.지역권

6.임차권등기

7.대항력 없는 임차권

8.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