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경우 분묘기지권 제한
현황
- 분묘 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분묘는 20년 이상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 설치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개장할 수 없다 (대법
원 판례 81다1220)
분묘기지권은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않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가지 요건만 갖
추면 성립한다.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분모기지 주변의 공지
를 포함한 지역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 판례85다카2496)
문제점
- 개발대상지에 분묘가 있을 경우 토지취득의 협의 및 매입이 어려워 정상적인 개발추진상 애로로 작용한다.
* 임야 매입 시 확인되지않은 분묘 등이 발견 시 유교적 관습 및 분묘기지권 성립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애로사례
* H사는 사업지외에 기숙사 등의 별도의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시에 장묘에 관한 의제처리 등을 받을 수 없기에 협의에 난
항을 겪음.
* 토지소유권 이동과 상관없이 분묘기지권이 존속하기에 장사에 관한 법률의 보상액 산정과 상관없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많
다.
* 분묘에 관한 법원판례도 거의 협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몇 기의 분묘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몇 배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분묘기지의 토지가격이 사업지의 토지가격 보다 심지어 몇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포항에
모 대학교수는 몇배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선방안
- 기업이 분묘기지권이 적용되는 임야를 정당하게 소유하고자 할 때 분묘를 다른 장소로 이전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당 임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민법에 조문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민법 조문보다는 판례에 의해 이를 명시하고 있어 민법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완화조항을 삽입하여 기업들이
분묘기지권에 의한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