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산지 경사도율 완화

포근한 사람 2015. 3. 7. 23:26

현황

산업단지 개발 시 부지 내 임야를 산지전용 하고자 할 때 이것이 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를 최대 25도로 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음.(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비고'제1호)

 

문제점

산업단지 개발예정부지가 사업성이 있는 위치에 있으나, 개발예정부지 중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아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부하고 있어 규정을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개선방안

산업단지 조성 시 부지 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이 필요할 때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더라도 산지관리회의 심의는 산업단지조성 시 산지전용을 허가해야 한다.

* 산업단지 조성 시 25도를 초과하는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

  다.

 

공장설립 부문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공장설립 인허가절차 개선

현황

- 개별공장 설립 인. 허가에 산업직접법 이외에 국토계획법, 종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토지관련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및 건폐율, 용적률, 연접개발제한, 지구단계획제도 등

*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해제대상인지를 농림수산식품부까지 협의하고, 신청,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하다 (종지법)

* 문화재 발굴 승인 시 관련개발법에 의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함(문화재보호법)

- 토지를 절토하는 부분이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문화재 발굴승인 시 해당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같이 의제처리

   되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리고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공단 또는 인접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타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점

- 민간기업이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별공장을 설립할 경우 과다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행법규를 시행하는 관공서의 처리시간이 너무 길

   다.

* 개별입지를 통해 일반용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공장설립을 할 경우, 입주제안서 제출 - 도시개발계획 변경신청 - 농업진흥구역 해

  제 - 연결도로허가신청 - 개발허가 - 공장신설승인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과다한 행정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 공장설립에 관한 인, 허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타가 운영되고 있으나, 개발입지에의한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설립업

   체가 해당 관련기관을 모두 직,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하므로 그실효성이 떨어진다.

* 공장설립지원센타(FEMIS)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관련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 제 2종지구단위계회 수립절차상 분제 : 제안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인허가 - 건축허가 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이전 및 신규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 인허가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중복 작성되는 서류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동일서류를 동일부서에 중복하여 검토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공무원의 행정처리에도 업무가 과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문화재 발굴비용의 부담문제 :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 문화재 매장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굴 - 시굴시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의 절차

   를 거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시 그 소유는 국가 또는 지정기관단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상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비용은 사업자

   가 부담하면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소유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시굴과 발굴과정이 너무 길어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

   다. 때로는 강기간에 걸쳐 시굴을 하는 관계로 사업자의 금융부담은 불론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개선방안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인 허가 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산업단지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하는 규정을 공장설립까지

   확대하여 개별공장 설립 시에도 6개월 이내로 인. 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 지역 설계사를 선정하여 진행을 하면

   조금 바른 업무처리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 공장설립지원센타의 기능을 강화하여 초기에 공장설립지원신청서를 지원센타로 접수하면 대상부지에 대한 공장설립 가능여부부터 최

   종 서립 승인까지 6개월 이내에 일괄 처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지구단위간소화 절차

*제안서 접수시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맞게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건축허가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개선 된다면, 중복서류 및

 중복처리를 제거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및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줄어들고 사업자도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문화재 발굴비용의 부담 완화

문화재 지표조사는 당연히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를 국가로 귀속시킨다면 시굴 및 발굴에 관련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굴과 발굴과정을 통합하여, 지표조사시 매장문화재의 가능성이 높다면 즉시 발굴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기간과 비용을 축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