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특정대기유통물질 배출시설
포근한 사람
2015. 7. 25. 21:52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통물질을 배출하는시설
및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의 입지가 가
능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42조의 2제2항제1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9(2)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수립계획에서는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기준을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시행령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이 제한없이 입지할 수 있다.
* 대상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에 허
용되는 행위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위 업종은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