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근한 사람 2015. 7. 20. 20:52

지구단위계획 구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

  능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동법률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범

   위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정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입

   안할 지 여부는 도시기본계획 등 당해지역의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주변지역의환경,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