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근한 사람
2015. 7. 19. 08:36
* 관리지역(건폐율 40%) 세분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국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경우 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한 자)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
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
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 및 건축허가
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