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집합건물법

포근한 사람 2015. 7. 17. 21:15

주거용 오피텔의 관리 방법

질의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지?

- 오피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

   법  등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 제24조, 제28조 등 )

- 기타 '주택법'의 적용 범위 등 '주택법' 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여 도움을 받으

  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