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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포근한 사람
2015. 7. 17. 21:15
주거용 오피텔의 관리 방법
질의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지?
- 오피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
법 등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 제24조, 제28조 등 )
- 기타 '주택법'의 적용 범위 등 '주택법' 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여 도움을 받으
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