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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포근한 사람 2018. 12. 29. 20:39


오래 전 저렴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고 싶다면 배우자간 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가령 남편 명의로 서울에 10년 전에 5천만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세 6억원에 거래되고 있고, 부인 명의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부부가 서울에 있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라고 가정해보자. 서울 아파트는 예전에 5천만원에 취득하였으나 현재 거래가액은 6억원이어서 양도차익이 무려 5억5천만원이다. 이 부부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보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런 경우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바꾸는 방법을 활용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간 증여를 할 때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난 10년간 증여한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서울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6억원을 공제받으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 명의를 옮길 수 있다. 추후 아내가 증여 받은 서울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남편에게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6억원으로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단, 반드시 증여 받고 5년이 경과한 다음 양도해야 한다. 이는 배우자의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5년 내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6억원이 아니라 남편이 원래 아파트를 취득할 때의 가액인 5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5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 시에 취득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종전 취득가액인 5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