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농지의 이해

포근한 사람 2018. 9. 5. 18:12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또 해당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 버섯 재배사 및 비닐 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 · 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저장조의 부지도 해당됩니다.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혼동하는 사례를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인 유지, 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됩니다. 
둘째,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형질을 변경해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할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산지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소재지 관할청에서 과세자료, 농지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 각종 자료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하면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대상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해당 여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

㎡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면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토지소재지가 아닌 발급 신청자의 주소지 구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