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개정세법
Ⅰ.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등)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2019. 1. 1일 시행)
개 정 전 | 개 정 후 |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0% 4년 이상~5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2% 5년 이상~6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5% 6년 이상~7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8% 7년 이상~8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21% 8년 이상~9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24% 9년 이상~10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27% 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30%
< 신 설 >
|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6% 4년 이상~5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8% 5년 이상~6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0% 6년 이상~7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2% 7년 이상~8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4% 8년 이상~9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6% 9년 이상~10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8% 10년 이상~11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20% 11년 이상~12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22% 12년 이상~13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24% 13년 이상~14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26% 14년 이상~15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28% 15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30% |
2.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 정 전 | 개 정 후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단,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한함. |
※ 2018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3.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신설)
개 정 전 | 개 정 후 |
< 신 설 >
| ① 2주택 보유자 : 기본세율 + 10% 중과세율 적용 ② 3주택 보유자 : 기본세율 + 20% 중과세율 적용
< 중과세율 적용대상 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서울특별시 전지역 : 25개 구 -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 구, 기장구 - . 세종특별자치시 |
※ 단, 2018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4. 양도소득세 세율개정 및 구간 신설
개 정 전 | 개 정 후 |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X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X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X35%) 1억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X38%) 5억원 초과 : 1억706만원+(5억원 초과액X40%) < 신 설 > |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X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X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X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X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과액X40%)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5억원 초과액X42%) |
5.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개 정 전 | 개 정 후 |
주택임대소득 : 연 2,000만원 비과세 단, 2017년 말까지로 한다. | 주택임대소득 : 연 2,000만원 비과세 단,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개 정 전 | 개 정 후 |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 신고세액의 7%
|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 신고세액의 5% (2018년도 신고분) 신고세액의 3% (2019년도 신고분) 2019년도 이후부터는 공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