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영농여건불리지역
포근한 사람
2015. 5. 27. 19:14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다보면 토지이용계획서상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만나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단어(토지의 용도지역) 중 "영농여건불리농지"라는 용도지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2010년 부터 적용되는 토지용도지역의 개념이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를 말한다. 평균경사율과 집단화된 정도, 영농직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해당농지는 농업경영에 직접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시장, 군수가 고시하게 된다. 지정대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중 시장, 군수가 고시한 농지로서,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일 것
(2)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헥타르 미만일 것
(3)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일 것
(4)시,군의 읍, 면지역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시행령 제5조의 2제1항),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이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세 보고하여야한다. (시행령 제5조의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