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의 통행권
맹지에 주어지는 권리 '주위토지통행권'
주위 도로와 연결이 안되어 통행이 불가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그러나 주위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거나 통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주위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다.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로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출입하려면 과도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①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要)하는 경우 인정된다.
②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부정되나 예외가 인정된다.
즉, 다른 통로를 이용시 지나치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사람만 이용가능하여 실제 차량이동이 불가하여 도로의 효용이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도로사용과 개설을 인정한다
(판례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94다14193)
단, 아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2)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95다 1088, 95다1095)
③ 해당 소유 토지의 불법점유자의 통행권은 부정된다.
(판례)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 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 76다 1694)
3. 주위토지통행권의 권리의무 관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소지자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통로설치나 통로포장은 가능하다.
즉, 도로는 통행목적으로만 이용해야지 도로에 물건 적치, 차량주차 등 다른 용도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에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1다19623)
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이용상항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한다.
② 건축법에 의한 4미터, 6미터, 10미터 규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③ 또한 통행도로에 2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니 2차선도로를 미리 내겠다는 장래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기준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