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벌률상식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1) 용어의정의
ᆞ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사람
ᆞ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ᆞ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어ᆞ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의에 따라야 합니다.
ᆞ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의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이내의 빙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ᆞ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직계비속 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ᆞ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 직계비속이 없는경우에는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속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