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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포근한 사람
2017. 4. 21. 13:42
* 신고의무 없으나 입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함
1세대 1주택 | 대상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적용배제 |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됨 ● 미등기양도소득(무허가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비과세) ●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 ●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밖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업 또는 다운계약을 한 경우) | |
1세대 2주택 특례 | 다음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일반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 ● 동거봉양 또는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 ● 일반주택 소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 ●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