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비사업용 토지 분류

포근한 사람 2017. 4. 16. 11:33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인지 아닌지 여부 판정 방법

1단계-토지의 지목을 확인 한다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지목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근거 -사실상현황이 불분명할때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지목으로 판단

2단계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 기준은 보유 기간별로 구분해서 판단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②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

③보유기간 중 8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때 기간 계산은 초일(취득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양도일)은 산입하여 계산

 

3단계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여부 확인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로서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③'공취법' 및 그밖의 법률에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

2005년121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⑥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의 원인으로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

⑦2006년12월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로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기산일이 지나서 필요없는 항목이 몇개있네요

4단계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1)농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특/광/시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단,GB,녹지지역은 제외)의 농지가 아닐것

(2)임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및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

-기간 기준 만족할것

(3)목장용지

-양도자가 당해 목자용지를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사용했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당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한다

(4)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본다(※적용배율-도시지역은 5배,도시지역밖은 10배)

(5)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지를 검토한다, 그외는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본다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옹진군 제외)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할것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것

-소득세법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한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을것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닐것

-대지면적이 660㎡ 이내며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것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6)그외 기타 토지의경우(나대지,잡종지)

-농지 등 이외의 기타 토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사업용토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단,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이나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