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포근한 사람 2017. 3. 25. 19:02

부동산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부동산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세금, 대출에 이어 정리했다.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재개발이 될 것이다. 이어 내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재건축이 될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유예가 끝난 것이 아니다. 2017년 하반기중 국회에서 결판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개발이익이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초과이익)의 최대 50%를 국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유예중이다. 유예가 종료될 경우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우선적으로 현재 조정장세가 끝나면 3차 상승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서울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가능해졌다.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12월 7일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안이 없어 리모델링에서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주택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다.


서울 공동주택 4136개 단지 중 168개 단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리모델링 대상은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2020년 2,993단지, 2025년에는 3,690단지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80%→75%로 완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는 50% 이상의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 할수 있다. 20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우선 배정한 청약가점제 비율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11.3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구(서울 25개구 및 경기 과천시, 성남시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아파트, 그외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및 세종시의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중단 일몰


공공택지 공급중단 일몰이 내년말이면 끝난다. 지난 2014년 9.1대책으로 2017년 말까지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공공택지 개발은 집값 상승세와 새정부가 변수다. 집값 상승세가 2018년까지 계속된다면 새정부는 2018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조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전국 확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2017년 상반기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6년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후 그해 8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