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소멸 시효

포근한 사람 2015. 2. 27. 22:58

소멸 시효

1 시효의 종류

1)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제도를 말함. 이는 민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취득시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물권편에서 소유권 취득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멸시효의 요건

1) 권리가 이외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점유권, 유치권, 가족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담보물권도 독립적으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것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예 : 권리자의 질병)가 없다는 것이아니라, 법률상

     의 장애(예 : 이행기의 미도래)가 없다는 의미이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각종의 권리에 있어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어느 시기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보통은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점과 연관시켜 논의된다. 예컨데 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성립 때"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 "가 기산점이 된다.

 

3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소멸시효기간)

(1) 채권이나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 20년

(2) 보통의 채권 : 10년

(3)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4)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의사,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의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5)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액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으 교육료,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계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실상태를 뒤집는 사실이 생길 때에는 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그 효력을 잃고,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2)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된다. 여기서 청구에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최고 등이 있다.

 

2 소멸시효의 정지

1) 시효이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시효중단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권리자에게 있는 경우이

    는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시정이 제고될 때에 다시 나머지 시효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

    다.

2)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

   월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재산을 관라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함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월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

   다.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2) 소멸시효의 소급효

    법률과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 따라서 채권이 시효

    로 소멸하게 되며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금할 필요가 없다.

3)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지만 , 시효기간 완성 후에는 포기가 허용된다. 예컨데 시효완성 후에 변제기한이 유예

    요청이나 채무의 승인을 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시효기간의 단축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증할 수 는 없지만, 이를 단축 또는 경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

    문에 허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