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리모델링 개요

포근한 사람 2017. 1. 16. 17:24
리모델링 개요
  • 건축물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1) 또는 증축 행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1) 기둥 · 보 · 내력벽 등을 수선 · 변경. 다만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와 기둥 · 보 · 내력벽을 함께
        수선 ·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리모델링 추진절차
리모델링 추진절차
절차주요내용비고
추진제안
  •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추진 제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
    • 전체 : 단지 전체 및 각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 동별 :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안전진단
(1차)
  • ·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직증축 가능여부 등 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정
  •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는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건축심의
  • ·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건축선 지정, 조경,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건축특례의 완화범위를 결정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기본설계)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 ·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허가를 받아 시행
    • 전체 : 단지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
    • 동별 :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 동의

      ☞ 세대수 증가시 기반시설영향 등에 대해 별도 도시계획심의 및 30세대 이상
          증가시에는 별도 사업계획승인 절차이행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실시설계)
이주
  • · 분담금 확정 및 총회, 이주
 
안전진단(2차)
  • · 주민 이주 후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1차 안전진단 적합성 확인 등)
 
착공
  • · 착공, 사용검사 등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 연혁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 연혁
개정일
(시행일)
개정법령주 요 내 용
’03.5.29
(’03.11.30)

주택법
전부개정
  • · 주택법리모델링 제도 도입
  • · 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 도입
  • · 행위허가 기준 마련
  • · 동별 리모델링전체 리모델링 모두 인정
  • · 리모델링 동의율 80%로 개정
’05.7.13
(’05.7.13)

주택법
제2조
  • · 리모델링 용어정의 개정(증축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을
       일정범위에서 제한

’05.9.16
(’05.9.1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 3
  • · 대통령령에서 주거전용면적10분의 3 이내 증축 허용함을 규정
  • · 필로티 구조의 인정최상층 상부 증축허용
’07.3.16
(’07.3.1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 ·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허용 연한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15년~20년미만 기간내 조례로 규정)

    *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 감안

’07.7.6
(’07.7.6)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 재건축 대상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12.1.26
(’12.7.27 시행)

주택법
제2조 등
  • · 85㎡미만의 증축범위를 30%→40%로 확대
  • · 세대별 증축가능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허용
    .(수평 · 별동증축 · 세대분할로 한정하여 기존 세대수의 10%내에서 허용)
    * 수직증축 제외
  •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시 도시계획심의 신설
’13.12.24
(’14.4.25 시행)

주택법
제2조 등
  •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및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기존 세대수의 10%→15%)
  • · 안전진단 보완,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 구조기준 등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특 ·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시행 : ’14.4.25)

①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대상에 수직증축을 포함
    •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현재는 수평 · 별동증축, 세대분할에 한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② 세대수 증가 허용범위 확대

  •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까지 세대수 증가 허용
    • 지역별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세대수 증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범위확대


③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단계별 안전성 확보방안

  • (안전진단)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대상 건축물의 수직증축 적합성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 조사
  • (전문기관 검토) 건축심의 전후 구조설계도서 등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상세 확인
    * 검토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조기술사 협력) 수직증축시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


④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수립대상) 리모델링 일시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특 · 광역시, 5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 다만,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은 자체 심의 또는 도지사 인정 절차를 거쳐 수립대상에서 제외
    • 수립대상이 아닌 시(市)도지사가 일시집중 등의 우려가 있어 계획수립의 필요성인정한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 (수립절차) 주민공람(14일) → 의회의견 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수립내용)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일시집중 방지 등 단계별 시행방안,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등


⑤ 리모델링 지원 강화

  • (지원센터) 지자체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
  • (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이하리모델링을 주택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