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리모델링 개요
포근한 사람
2017. 1. 16. 17:24
리모델링 개요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1) 또는 증축 행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1) 기둥 · 보 · 내력벽 등을 수선 · 변경. 다만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와 기둥 · 보 · 내력벽을 함께
수선 ·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리모델링 추진절차
절차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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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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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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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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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
|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기본설계) |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
|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실시설계) |
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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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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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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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시행일) | 개정법령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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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29 (’03.11.30) | 주택법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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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13 (’05.7.13) | 주택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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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16 (’05.9.16)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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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6 (’07.3.16)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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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6 (’07.7.6)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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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6 (’12.7.27 시행) | 주택법 제2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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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4 (’14.4.25 시행) | 주택법 제2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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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대상에 수직증축을 포함
-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현재는 수평 · 별동증축, 세대분할에 한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② 세대수 증가 허용범위 확대
-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까지 세대수 증가 허용
- 지역별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세대수 증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
③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단계별 안전성 확보방안
- (안전진단)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대상 건축물의 수직증축 적합성 및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 조사 - (전문기관 검토) 건축심의 전후 구조설계도서 등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상세 확인
* 검토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조기술사 협력) 수직증축시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
④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수립대상) 리모델링 일시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특 · 광역시, 5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다만,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은 자체 심의 또는 도지사 인정 절차를 거쳐 수립대상에서 제외
- 수립대상이 아닌 시(市)도 도지사가 일시집중 등의 우려가 있어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
- (수립절차) 주민공람(14일) → 의회의견 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수립내용)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일시집중 방지 등 단계별 시행방안,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등
⑤ 리모델링 지원 강화
- (지원센터) 지자체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
- (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리모델링을 주택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