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층간소음 저감대책
포근한 사람
2017. 1. 16. 17:22
대다수의 국민(60%)이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증가로 사회문제화
* '12∼14년중 층간소음 관련 현장진단 건수 : 9,565건, 아이들 뛰는 소리가 약 73% 차지(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 분쟁감소를 통한 공동체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대책 추진
*공동주택 성능기준 강화, 분쟁조정 기준 마련, 대국민 홍보 등 대책 강구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설기준 및 생활소음 기준은?
- (건설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충격음을 경량 및 중량 충격음으로 구분하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두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아파트 바닥 구조 유형>아파트 바닥 구조 유형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라멘구조 <바닥충격음 적용기준현황>
* 경량충격음 : 의자끄는 소리 등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바닥충격음 적용기준현황 ‘05.7월 이전 ‘05.7~’14.5.6 ‘14.5.7 이후(현행) 통상 슬라브 두께
120~180mm로 시공
(별도 소음기준 없음)- (표준바닥구조) 성능인정 없이 바닥두께(벽식 210mm, 무량판 180mm, 라멘 150mm 이상) 제한
- (인정바닥구조) 바닥두께와 상관없이 충격음이 일정기준(경량 58dB, 중량 50dB) 이하를 충족- (벽식‧무량판) 바닥두께 210mm 이상+성능인정(경량58dB‧ 중량50dB 이하)
- (라멘구조) 바닥두께 150mm 이상(성능인정은 자율)
* 중량충격음 : 어린이 달리기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생활기준) 주택건설시 바닥두께 기준과 함께 생활행위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 등 발생 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14.6.3 제정)<생활소음기준>
* (직접충격 소음) 뛰는 소리, 망치질 소리 등 바닥 등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나타나는 소음생활소음기준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dB(A), 야간 40dB(A)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악기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 (등가소음도) 일정시간 동안 연속하여 발생한 변동소음을 평균
* dB(A) : 우리 귀가 듣는 주파수를 고려하여 소음을 보정(A-weighting)한 측정결과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이나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4.4월 개소)’를, 환경부에서는 ‘이웃사이센터(’12.3월 개소)’를 설치하여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나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 “이웃사이센터”(1661-2642) - 또한, 센터를 통한 분쟁 등 조정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주택법)”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를 통해서도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아파트에서 활용가능한 홍보물이 없을까요?
- 이웃간 배려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 동영상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든 활용하실 수 있는 홍보물(포스터, 만화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