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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니언시제도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7. 3. 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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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뀐점이 있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리니언시제도 인것 같습니다.

두산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 자진신고자 감면제, ]        

담합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리니언시(leniency)’란 사전적으로 ‘관대’, ‘관용’,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법률(제3조, 제28조), 시행령(제20조, 제21조)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요약하면

1. 부동산거래를 허위신고(업/다운계약)한 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2. 신고 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최초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 면제.

3. 신고 관청이 조사하는 도중에 최초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 50%감경.

과태료 기준

실제거래가격 - 신고가격 = 차액

차액 10%미만: 취득가액의 2%부과

차액 20%미만: 취득가액의 4%부과

차액 20%이상: 취득가액의 5%부과


우리 인생과 투자 회원이신 공인중개사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중개 또는 투자시 일어나는 업/다운계약 조심합시다.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3797).hwp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7793).hwp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3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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